5억 사기 혐의 징역형 2년 선고… 나한일 누구?

입력 2015-05-17 15:37 수정 2015-05-18 0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중견배우 나한일(60)<사진>씨가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나한일은 '용의눈물', '영웅시대' 등 다양한 시대극에서 활약한 중견 배우. 1985년 MBC 특채 탤런드로 데뷔해 토지, 영웅시대, 연개소문, 명랑소녀 성공기, 야인시대, 왕초, 첫사랑, 창공 등 수많은 TV 드라마에 출연했다.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이장호의 외인구단, 성공시대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2009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홍보대사와 한국해동검도협회 총재 등을 역임하며 연기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편, 나한일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친형인 나모(63)씨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한일은 과거 2010년에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여러 차례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64,000
    • +2.78%
    • 이더리움
    • 3,594,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461,200
    • +2.31%
    • 리플
    • 735
    • +1.94%
    • 솔라나
    • 218,300
    • +9.2%
    • 에이다
    • 482
    • +3.21%
    • 이오스
    • 655
    • +0.31%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35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400
    • +4.53%
    • 체인링크
    • 14,760
    • +3.65%
    • 샌드박스
    • 356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