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고객센터에 욕했다간… 최고 징역 6개월 추진

입력 2015-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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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센터 등 전화응대 업무자에게 폭언이나 성정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객 응대 등을 하는 업종의 종사자를 ‘감정노동자’로 법률에 규정해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이런 처벌조항과 함께 국가와 사업주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게 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했다. 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했다.

고객 응대 등 업무과정에서 특정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이른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황 의원은 “이들은 잦은 폭언과 성희롱, 심지어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고객제일주의’라 불리는 한국의 기업‧소비자 문화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로자 개인의 탓으로 치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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