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 제2차 신규 대상자 모집을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6000가구(희망키움통장Ⅰ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명)를 신규 모집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5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제2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