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5-04-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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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씨는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지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뒤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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