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규모 1조원 합의

입력 2015-04-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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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원으로 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원에서 정부 측 축소 의견을 받아들여 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규정은 사안의 시의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을 뒀다.

지방재정법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안행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졸속 심의, 지도부 간 밀실합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 때문에 네 차례에 걸친 여야 원내지도부 간 처리 합의가 무색하게 상임위 통과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달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안행위는 또 지방의회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7급 상당의 인턴직'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범실시 기간을 갖고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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