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캠핑장 관계자 7명 기소

입력 2015-04-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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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캠핑장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핑장 법인이사 김씨는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샤워장을 무단 증축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된 6명 중에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을 제작·설치한 업자 배모(55)씨와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2명도 포함됐다.

지난달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일명 글램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37)씨 등 5명이 숨졌고, 박모(43)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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