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시 세무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5-04-16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시 세무 공무원이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인천시 청사 내 세정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와 공매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인 A(55)씨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3년 2월 처음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를 따낸 이 업체가 공개입찰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금리인하 사이클 시대 개막…‘IT·바이오’의 시간 [美 빅컷과 경기불안]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이찬원이 밀고 영탁이 당겼다…추석특집 단독쇼 순위는?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23,000
    • +2.11%
    • 이더리움
    • 3,220,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459,900
    • +9.16%
    • 리플
    • 784
    • +0.64%
    • 솔라나
    • 184,800
    • +4.94%
    • 에이다
    • 466
    • +3.33%
    • 이오스
    • 662
    • +2.64%
    • 트론
    • 200
    • -0.99%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00
    • +4.96%
    • 체인링크
    • 14,820
    • +4.07%
    • 샌드박스
    • 351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