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입찰 비리' 관련 업자 무죄 선고

입력 2015-04-15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전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또는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주모(60)씨 등 전기공사 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는 무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구형에 의구심을 품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을 했다"며 "판사생활 15년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탄원서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지만 탄원에 어긋난 판결을 하게 돼 한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곳은 추리가 아닌 증거에 의지해 재판하는 법정"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취지에 들어맞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배전공사를 입찰받으려고 한전 직원들에게 총 8400만~2억98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37,000
    • -1.22%
    • 이더리움
    • 3,635,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97,000
    • -2.83%
    • 리플
    • 751
    • +0.13%
    • 솔라나
    • 229,400
    • -0.61%
    • 에이다
    • 503
    • +0.4%
    • 이오스
    • 674
    • -1.61%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50
    • -3.53%
    • 체인링크
    • 16,620
    • +2.03%
    • 샌드박스
    • 378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