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규제ㆍ감독 강화해야"

입력 2015-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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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은산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관련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서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주특성이나 제휴관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단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뱅킹 서비스로는 살아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HSBC와 KDB가 영업 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비슷한 개념인 '다이렉트 뱅킹'을 도입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면채널이 부재한 만큼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며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에 비해 강화된 심사능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수신고객은 금리민감도가 높아 작은 충격에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대체전략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대주주 관련 규제 및 감독의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은행법 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규제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인차주 규제,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 의무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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