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상향조정 놓고 '설전'

입력 2015-04-08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상임위원간 설전이 오갔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상한선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많다며 찬성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현시점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보조금 상한액을 유지하는 안과 33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액이 낮아서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보조금 상한액의 상향조정은 극소수의 혜택을 내세워 절대 다수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같은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선의 상향조정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고 위원은 "지금의 시장상황을 비춰 볼 때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근거가 크지 않다"며 "그러나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상한액의 상향조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고시에서 보조금 범위를 25만~35만원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도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지지했다.

허 부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무조건 상한선까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이 많아지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 역시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단통법에서 고시로 정한 30만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47,000
    • +0.86%
    • 이더리움
    • 3,702,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4.38%
    • 리플
    • 828
    • +0.98%
    • 솔라나
    • 217,000
    • -0.73%
    • 에이다
    • 489
    • +1.88%
    • 이오스
    • 679
    • +2.26%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19%
    • 체인링크
    • 15,000
    • +2.88%
    • 샌드박스
    • 376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