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완화, 4월 임시 국회 통과 힘들 듯

입력 2015-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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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실 ‘사모재간접펀드’ 허용 난색…사무금융노조도 반대 의견서 제출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4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무위 의원들이 사모재간접펀드 허용에 부담을 느끼는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까지 사모펀드 설립 허용에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사모펀드 활성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김기준 의원실 등 정무위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펀드 허용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보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나 리츠 등 금융투자 목적의 사모펀드 설립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개인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해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려는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에서는 단기 성과 주의로 경영권 인수를 통해 차익을 추구하는 PEF들의 난립으로 금투업계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 국장은 “사모펀드들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 보다 단기 가치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단기성과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사모펀드에 의한 LBO(차입매수)방식의 구조조정 정당성이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 한 후 고용안정, 연구개발비 및 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현 시점에선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보다 투명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다양한 법적 규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0일과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여야 각각 4명씩 8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된 범안심사소위에선 만장 일치 합의를 이뤄야만 법사위에 상정된다.

현재 일부 정무위 의원들도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 통과 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중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김기준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사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투자 참여를 간접적으로 가능케 한다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단기간 검토해서 확정 할 사안은 아니다”며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만 180페이지에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사실상 전면 개정에 가까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 볼 부문이 많고, 노조가 지적한 사안도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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