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권이 없었던 전업주부들도 추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충족시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전업주부 가운데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등을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추가했다.
현재는 전업주부 등이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