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단일 개혁안 도출을 시도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가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결과보고 전문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보고에 합의해 발표한다.
1.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년 12월29일부터 2015년 3월28일까지 90일간 활동하였으며 3월28일(토)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2. 국민대타협기구는 3월27일(금) 그동안 전체회의 6차, 공청회 3차, 3개 분과위원회 22차, 현장검증회의 1차, 실무기구회의 5차, 대표자회의 1차 등 총 38차의 회의를 한 결과를 총결산하는 전체회의를 가졌으며,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 간 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4.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5.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6.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7. 국민대타협기구위원은 대타협정신에 기초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나,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8. 이에 따라,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다.)
9.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에 따라,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과정에서 제시된 제반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10.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 국민에게 제시하기로 한다. 이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11.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