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PGS운용이 법원에 신청한 삼성공조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27일로 연기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공조의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심리를 앞두고 삼성공조측이 준비 미비를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심리는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삼성공조는 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심리를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심리 연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당초 유경PSG운용은 오는 20일 주총에서 신규 감사 선임과 적극적인 현금 배당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경영진들의 과거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했던 것.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주총이 오는 20일인데 회계장부 열람 신청 심리를 주총 이후인 27일로 법원이 미룬 것은 소액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은 판단으로 여겨진다”며 “삼성공조가 자꾸 심리를 연기할 경우 주주 권익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경PSG운용은 지난 2월 삼성공조 소액주주들을 대표해 창원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유경PSG운용은 현재 삼성공조 지분 4%를 보유중인 주요 주주다.
삼성공조는 그동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가치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자본금은 40억 규모지만 이익 잉여금을 합한 자본 총계가 1800억원 규모로 현금보유율만 4000%가 넘는다.
강대권 유경PSG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삼성공조는 대표적인 알짜 저평가주임에도 불구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적도 악화되고 있어 경영진들의 과거 경영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영진의 반복적인 경영 실책과 주요 의사 결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유경PSG운용이 지난해부터 악화된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삼성공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법상 보장 된 주주 권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