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분리매각 추진, 업계 재편 속도 내나

입력 2015-03-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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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년여 가까이 끌어온 동양시멘트 매각 방법을 두고 분리매각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멘트 업계 재편에 한 층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동양 55%, 동양인터내셔널이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동양시멘트는 지난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008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이후에도 동양시멘트는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애초 법원과 투자은행(IB) 업계는 동양시멘트 매각 방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법원은 동양시멘트를 단독으로 매각하면 ㈜동양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동양시멘트를 단독 매각하면 ㈜동양은 채권자 변제대금을 조기에 다 갚게 됨에 따라 회생절차가 바로 종결된다.

문제는 출자전환 이후 90% 이상의 지분이 개인주주로 구성돼 사실상 ‘국민 기업’이 된 ㈜동양이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뚜렷한 대주주가 없이 정상 경영이 가능하냐는 점이었다. 이에 법원은 ㈜동양과 동양시멘트를 함께 매각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었다.

반면 IB업계는 ㈜동양과 동양시멘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문이 레미콘사업부를 제외하면 없는데다 통 매각을 하면 부채 포함 전체 매각 예상 가격이 1조2000억원 안팎까지 뛰어 인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리 매각을 주장해 왔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통매각 혹은 동양시멘트 분리매각이든 결국에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레미콘, 시멘트업계 기업이 인수할 수밖에 없는데, 업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분리매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시멘트의 분리매각으로 관련업계에서 동양시멘트를 인수할 때 한 층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동양시멘트의 분리 매각에 관련 업계의 재편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평가업계는 동종 업계에서 인수하면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수 여력이 높은 시멘트업계가 두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월 시멘트업계의 한일시멘트와 라파즈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와 레미콘업계의 아주산업 등이 인수 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사모펀드(PEF)로 이미 쌍용양회 지분 10%를 보유한 한앤컴퍼니도 인수 후보로 거론했다.

현재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5%, 13.4%다. 동종 시멘트 업계 내에서 인수되면 상위 2개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두 건의 M&A는 앞으로 업계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 한신평은 쌍용양회 예상 매각가격을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참작해 5500억~6000억원내외, 동양시멘트는 3370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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