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4월국회 재추진 논의

입력 2015-03-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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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안홍준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원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조금 고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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