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포스코에너지ㆍ현대그린파워 등 부생가스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 계약

입력 2015-02-26 14:15 수정 2015-0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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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최초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한국전력은 26일 서울시 중구 한전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C)’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2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부생가스 발전이란 제철이나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포집해 전력생산에 사용하는 형태의 발전 형태를 말한다. VC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승인 하에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kW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정부, 한전,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전력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VC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VC 설계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대부분의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사실상 100% 시장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외부충격과 환경변화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이 크게 변동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VC를 도입할 경우 시장변동성이 완화돼 안정적인 전력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저원가 발전기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해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초과이윤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기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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