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조…3월2부터 신청

입력 2015-0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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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과거 교육비를 신청했거나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연 130만원)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전체 지원 예산을 9631억원으로 추정하고 학생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비 심사는 4월 초까지 학교별로 진행되고 학교가 심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원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하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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