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들어가 억대 금품 쓱싹'… 대구 빈집털이 일당 구속

입력 2015-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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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빈집을 돌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일당의 덜미를 잡았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교도소 등에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에서 주인이 외출한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노트북과 귀금속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층 높이 이하 건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실내로 침입,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 등 2명이 빈집에 들어가면 공범 이모(40)씨가 차량에서 망을 보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썼다.

특히 김씨의 경우 키 163㎝, 몸무게 45㎏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어서 크기가 작은 창문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었다.

경찰은 대구·경북은 물론 사천지역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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