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 M&A 권한 위임...물고물리는 M&A

입력 2006-11-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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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제이엠피의 유상증자 참여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네오웨이브 경영권 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제이엠피의 경영권을 인컴아트와 정소프트가 가져간 데 이어 네오웨이브가 구조조정 전문가 김광운씨와 지배인 선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네오웨이브 지배인 선임 '문제되나?'

제이엠피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오웨이브가 지난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광운씨를 지배인으로 선임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법원에 정정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이엠피는 "이번 결의가 참석이사 6명 가운데 3명만의 찬성으로 승인돼 이사회 결의 규정인 이사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경영권 분쟁의 처리, 대내외 교섭 및 중재 업무 등 대표이사의 권한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오웨이브 측은 "담당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지배인 선임의 경우 등기사안으로 주주총회가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전체 이사의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8명의 이사가 있는 네오웨이브의 경우 4명이상 참석에 최소 3명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 분쟁을 앓고 있는 기업인 네오웨이브가 M&A관련 문제나 대외 교섭에 관한 사안을 지배인 선임 계약서에 명기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지배인의 역할범위에 대해 회사측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식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표현이사'로서 회사에 연대책임을 지게된다.

결국 이번 네오웨이브 지배인 선임은 선임 자체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나 제이엠피 측 주장대로 지배인 권한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네오웨이브에서 지배인으로 선임한 김광운씨는 지난 7월 상장 폐지된 레이더스컴퍼니의 경영권을 인수한 컨설팅회사 킴스브릿지 소속이다.

◆정소프트 인컴아트 ‘정중동?’

제이엠피가 네오웨이브 지분 51.3%를 보유함에 따라 사실상 네오웨이브의 경영권은 제이엠피로 넘어갔다. 5%이상 주요주주 가운데 네오웨이브 우호지분은 대신개발금융 이사인 이의찬씨 지분 6.18%가 전부다.

제이엠피 측은 "네오웨이브 측과 여전히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네오웨이브의 고용 100% 승계 등 안정적인 경영권 인수조건을 제시했으나 최두환 대표가 복지부동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이엠피는 12월 5,6일 네오웨이브 유상증자에 예정대로 참여해 총 353만1600주를 104억원에 배정받을 계획이다. 납입일은 12일로 인수자금은 한창으로부터 들여온 차입금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주주인 정소프트, 인컴아트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제이엠피의 최대주주로 떠오른 정소프트와 정소프트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인컴아트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아끼고 있다.

정소프트 측은 "분기보고서 기준 60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사용처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 대표가 아직까지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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