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잘못으로 카드 해지해도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

입력 2015-02-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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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해도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동의 약관 위반 여부를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약관을 수정하게 된 신용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현재 이들 신용카드사즐은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상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했다. 이후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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