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에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당근책 통할까

입력 2015-02-03 08:38 수정 2015-02-03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비(非)상장기업의 직원이 요구하면 회사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되사주는 제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노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우리사주 제도를 1968년에 도입했지만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우리사주가 도입된 곳은 0.3%(1274곳)에 불과하다. 근로자 입장에선 기업공개(IPO) 실패 시 우리사주를 현금화하기 쉽지 않고, 기업으로선 우리사주를 출연할 여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나 조합이 의무적으로 되사주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당근책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1세대 중소·중견 기업을 인수할 때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인당 우리사주 취득 한도도 사라진다. 지금은 우리사주 1인당 발행 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 주식만 취득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적용하는 차입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근로자 기업 인수 목적이면 현재 전년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로 묶인 차입 한도를 폐지하고 3~7년 이내인 차입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길도 넓어졌다. 협력업체의 자격 요건은 매출비중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범위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업들에 더욱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기업 부담만 늘어 우리사주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대거 환매수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호승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기업이 우리사주를 배분할 때 미리 환매수량을 예측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될 때 매도세가 많이 몰리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 조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75,000
    • +2.02%
    • 이더리움
    • 3,217,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60,500
    • +8.53%
    • 리플
    • 784
    • +0.26%
    • 솔라나
    • 184,800
    • +4.29%
    • 에이다
    • 466
    • +2.64%
    • 이오스
    • 666
    • +2.62%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3.4%
    • 체인링크
    • 14,780
    • +3%
    • 샌드박스
    • 352
    • +2.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