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소규모(하우스) 맥주’도 탁주나 약주, 전통주처럼 면적에 관계없이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도 줄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류 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춰야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맥주ㆍ약주ㆍ전통주 등 각종 술과 관련된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임시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