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이수근, 불스원에 7억 지급하라" 강제조정

입력 2015-01-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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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광고모델 일을 못하게 된 개그맨 이수근 씨가 광고주였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에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씨는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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