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CCTV 열람 의무화 등 아동학대 대책 마련

입력 2015-01-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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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집 내 CCTV 열람권 법제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인가를 해주지 않는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CCTV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아동 학대를 묵인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시켜 채용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정부에 보고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영·유아 발달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마련하고 경찰 내에 학대당한 영·유아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전문가도 확충한다. 또 치료적 보육시설(Therapeutic Preschool) 등 학대를 당한 아동의 치료와 적응을 위한 시설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 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저희들에게 쏠리는 관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좋은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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