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재보험 폭발·붕괴 피해도 보상 추진

입력 2015-01-23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화재뿐 아니라 폭발, 붕괴, 지진 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2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선택 가입 사항인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돼 화재 등에 따른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천만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한도(1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64,000
    • -3.66%
    • 이더리움
    • 4,205,000
    • -5.44%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6.21%
    • 리플
    • 793
    • -2.7%
    • 솔라나
    • 215,200
    • -6.68%
    • 에이다
    • 517
    • -4.08%
    • 이오스
    • 733
    • -4.93%
    • 트론
    • 175
    • -2.78%
    • 스텔라루멘
    • 135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8.27%
    • 체인링크
    • 16,900
    • -5.59%
    • 샌드박스
    • 404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