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대금 부풀리기…수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01-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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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그 대가로 대한주택보증 임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뿌리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보수업체로부터 여행경비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전 대한주택보증 관리차장 이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김모(55)씨 등 3명과 원가산정업체, 아파트 시공자 직원 등 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또 다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정모(48)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계 1위인 보수업체 대표 이모(60)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담당 업체 선정과 하자 공사 대금 부풀리기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대한주택보증 직원, 원가산정업체 등에게 2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자를 조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은 모두 9명으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인사 교류도 없어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유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하자를 부풀려 과다 지급받은 돈으로 LED등, 폐쇄회로 TV, 주차 차단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일단 상위 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업계에 이러한 유착 구조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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