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 열리나…복지부 검토 착수

입력 2015-01-12 08: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과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3년 결정에 근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헌재가 제시했던 기준은 △구체적인 의료행위 태양·목적 △그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는지 △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한의사의 교육·숙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하는 내용 등이다.

당시 헌재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된다.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부서 간 협의와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성명서에서 제기한 CT, MRI 허용 우려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판독 가능한 고도의 지식이 요하는 만큼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하며 심하면 면허도 반납하겠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반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14,000
    • +0.58%
    • 이더리움
    • 3,408,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449,500
    • -0.68%
    • 리플
    • 713
    • -0.97%
    • 솔라나
    • 210,100
    • +2.49%
    • 에이다
    • 462
    • -1.28%
    • 이오스
    • 634
    • -3.35%
    • 트론
    • 178
    • +2.3%
    • 스텔라루멘
    • 135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50
    • +5.38%
    • 체인링크
    • 13,910
    • -4.2%
    • 샌드박스
    • 342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