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 하도급 관행을 개선·금지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2월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는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악순환을 유발시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미래부는 공공SW사업에서 △50%이상의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원수급자간 공동수급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유, 하도급 참여 사업자의 공동수급 유도 비율 등 상세 시행령을 정비하고 시범사업 및 제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