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웰페어, 새해부터 ‘가족회원 서비스’ 시작

입력 2014-12-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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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전문기업 이지웰페어가 새해부터 기업ㆍ기관 임직원과 가족 구성원 간 복지포털 제공 혜택을 공유해 이용하는 가족회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지웰페어의 ‘가족회원 서비스’는 제도를 도입하는 고객사 임직원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온라인 복지포털에 가족들을 초대하면 가족 구성원 각자가 회원으로 가입, 다양한 복지혜택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도를 정비하고 가입 절차와 이용혜택을 마련한 서비스이다.

기존 온라인 복지포털은 이지웰페어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위탁한 고객사 임직원 본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가족들이 복지포털에서 복지 항목을 조회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본인 ID 등 로그인 정보를 알려주어야만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가족들이 임직원을 대신하여 복지예산 사용 후 이용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 응대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숙박, 레저 등 가족 나들이나 해외여행 예약, 생활용품 구입, 자녀 교육 등 대다수 복지서비스는 가족들과 상의해 구매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회원제도를 도입하면 복지포털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게 된다.

고객사 또한 소속 임직원의 가족들에게도 복지제도를 통해 기업ㆍ기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고, 일과 시간 중 바쁜 임직원을 대신한 가족들의 복지포털 이용이 편리해지고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새해부터 신규 가족회원 제도의 도입에 동의하고 론칭키로 한 고객사는 이미 462개사로 가구수로는 약 62만여 가구에 적용되는 셈이 된다.

가족회원 가입은 임직원이 가족들에게 PC Web 이나 모바일 Web/App에서 고객사별 전용 사이트주소(URL)가 포함된 초대장을 메일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발송하면, 가족회원이 복지포털에 접속해 간략한 가입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고 이를 임직원이 승인하면 된다. 이 때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입절차 가운데 부모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입 승인이 된다.

김상용 이지웰페어 대표이사는 “가족회원제도의 정비는 고객사, 고객사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복지 플랫폼의 사용자 증가 효과도 수반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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