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카드가 소비자에겐 이득이지만 카드사의 수익을 악화 시키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공 마일리지카드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소비자 민원도 많지만 그렇다고 판매를 중단할 수도 없어 ‘계륵’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크고 카드사나 상품에 따라 적립률과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신한카드는 지난 2005년 3월 이전에 발급받은 ‘LG카드 트래블카드’고객 6만6000명에게 약관 변경으로 축소했던 100억원 규모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구 LG카드 회원 7000여명이 신한카드를 상대로 마일리지 적립 요구 소송에서 법원이 고객의 손을 들어 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해당 카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신한카드에 마일리지 지급을 권고해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현재 트래블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 1만2000명은 지난 11월4일자로 마일리지 적립이 완료됐다. 나머지 탈회 고객 5만4000여명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ARS상담전화를 통해 고객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카드로 인한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씨티카드는 지난 2005년 카드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이 적립되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를 내놨으나 2년 후 1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을 변경했다. 마일리지 혜택 변경과 관련해 6개월 전부터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법원이 고객들에게 차액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2만5000여명에게 보상을 진행했다.
카드사들은 마일리지카드가 카드사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 카드사가 적립률을 변경하는 것은 마진을 더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서 정하는 마일리지 시장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을 때 마일리지 적립률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마일리지는 파트너사로부터 100%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상 마일리지카드가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지만 수익이 남는 것은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