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실형 확정…횡령사건 마무리

입력 2014-12-11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계열사 자금 4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고문이 주도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로 도주했던 김 전 고문은 타이완에서 체포돼 항소심 선고공판 하루 전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최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65,000
    • -0.4%
    • 이더리움
    • 3,08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0.17%
    • 리플
    • 789
    • +2.87%
    • 솔라나
    • 176,700
    • +0.34%
    • 에이다
    • 449
    • -0.22%
    • 이오스
    • 639
    • -0.78%
    • 트론
    • 202
    • +1%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0.97%
    • 체인링크
    • 14,200
    • -0.63%
    • 샌드박스
    • 32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