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배 사재기 단속 vs 유통업계는 판매량 제한…소비자는?

입력 2014-1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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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안을 밝혔지만 시장의 왜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는 담뱃값 인상 전 최대한 많은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반면 대부분 편의점에는 품절을 이유로 담배를 팔지 않고 대형마트에서마저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 일선 소매인이 임의로 담배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유통업계를 정부가 일일이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정부의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안에는 판매자의 사재기에 대한 제재만 있을 뿐 과도하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이른바 '밉상 소비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는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배 사재기 단속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담배에 유통기한과 가격을 표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1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논의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과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으로 구성된다. 지역점검반장은 지방국세청 과장급이 맡고 3~5개의 점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점검팀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체, 도·소매업자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담배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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