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입력 2014-11-18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17일까지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8일 직접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교육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결론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92,000
    • +3.7%
    • 이더리움
    • 3,186,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3.82%
    • 리플
    • 730
    • +1.25%
    • 솔라나
    • 182,700
    • +4.28%
    • 에이다
    • 467
    • +1.08%
    • 이오스
    • 664
    • +1.07%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00
    • +8.79%
    • 체인링크
    • 14,260
    • +0.21%
    • 샌드박스
    • 34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