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재심의 신청 법적 대응도 검토”

입력 2014-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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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며 “미 NTSB 사고조사 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시아나는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작년 샌프란시스코 사고에서는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사고 피해 사망자는 27명으로 재산 피해도 100억원 이상이 돼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유력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는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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