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사고차량 운전 매니저, 구속기소…시속 135.7km 과속운전

입력 2014-1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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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교통 사고 당시 운전자인 매니저가 구속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매니저 박모씨는 시속 55.7km를 초과해 시속 135.7km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 등 2명이 사망하고 이소정, 애슐리, 주니 등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앞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 빠짐 현상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이며 차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결국 이렇게 됐구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과속을 했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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