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 보조금 사기' 前 전남 투자자문관 징역 7년

입력 2014-1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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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산업단지로 수도권 기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전 전남도 투자유치 자문관과 공무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전 투자유치 자문관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 보조금을 속여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업 운영자와 직원들은 받은 보조금 중 반환한 액수, 공무원이 주도했는지 등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전남 나주·영광 등지의 산단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와 짜고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기존 부지 면적을 부풀려 기업별로 5억~15억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 입지 보조금은 기업의 기존 부지 면적의 5배 범위에서 이전 예정인 산단 내 부지 분양대금의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기존 부지가 넓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브로커들은 자격 미달 기업에 접근해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2~5%를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나주시 공무원 김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에 벌금 1억80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다른 나주시 공무원 위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컨설턴트'라는 명칭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1명(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900만원)과 사문서 위조에만 가담한 업체 관계자 1명(벌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업체 관계자 등 1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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