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자식연금이란? "집 주고 돈 받고"

입력 2014-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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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자료사진(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첫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자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식연금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등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증여세 면제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식연금을 인정받으려면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부모의 주택을 인수할 만큼 본인의 수입 혹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증여가 아니라 매매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택 매매의 대가로 부모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지급된 돈의 목적은 용돈이나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용도와 겹쳐서는 안 되고, 지급된 돈의 총액은 인수받은 주택의 재산 가치와 근접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49·여)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허씨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2년 뒤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2166만 원을 부과받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구제를 청구했다. 허씨는 10여년간 어머니께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대신 갚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주장해 인정을 받았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에 네티즌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이라니. 너무 삭막하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돼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되면 증여세 면제로 악용될 지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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