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소해함 납품비리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0-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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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전달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음파탐지기 납품 회사인 H사 대표 강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된 데에는 강씨의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게 되면 정확한 뇌물 액수, 대가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전 중령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통영함·소해함의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오모(57)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기소하고, 선박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납품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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