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 거짓·과대광고 적발

입력 2014-10-20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눈 주위·미간 등 품목 허가 시 사용이 금지된 부위 사용 권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12개 제품에 대해 거짓 및 과대광고를 적발하고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돼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휴메딕스·LG생명과학(이상 제조업체)를 비롯해 갈더마코리아·그린코스코·리독스바이오·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메디포커스 등이 제조·수입한 12개 제품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 부위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를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94,000
    • +1.46%
    • 이더리움
    • 3,155,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22,200
    • +2.25%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600
    • -0.11%
    • 에이다
    • 464
    • +1.75%
    • 이오스
    • 656
    • +2.98%
    • 트론
    • 208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
    • 체인링크
    • 14,550
    • +3.71%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