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전방시장인 온라인 쇼핑시장 및 모바일 쇼핑시장의 고속 성장, 국내 및 해외 신규 가맹점 증가, 간편결제와의 제휴에 따른 거래액 증대 등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매각된 KG로지스 중단사업 등의 손실을 반영했다”며 “KG로지스 중단사업손실은 올해부터는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15일 거래재개 될 것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KG로지스 매각에 따른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 제거와 간편결제 시장 성장에 따른 본업 성장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소송은 로젠택배가 자회사 KGB택배를 KG로지스에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로젠택배는 KGB택배의 부채 16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베어링PEA는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G로지스는 지난 2월 1일 KGB택배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KGB택배의 모기업은 로젠택배였다....
이어 “택배사 적자는 물류 시스템 통합을 통한 점진적 하락 추세에 있어 2017년에는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하락이 예상된다”며 “매출 규모 절반 수준으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경쟁사 KGB택배가 올해 350억원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에 베어링PE에 인수된 점을 고려하면 KG로지스는 매각 시 최소 700억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