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49재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면서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이 현실화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교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수습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9·4 임시휴업 실시...
시민들 추모 발걸음 잇따라...추모제 이주호ㆍ조희연 참석“공교육 정상화 시작되는 날”...교사 2만명, 국회 앞 집결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4일 서이초에는 추모를 위해 학교를 찾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서이초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고 오전 9시부터 운동장 등 공간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서이초 교사를...
이와 함께 교사들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가·병가·재량휴업과 연계한 ‘우회 파업’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9월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임시휴업을 강행하면 최대 파면‧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사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디스쿨의 아이디 ‘수학귀싱’이라는 충북의 한 초등교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시글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후 9.4재량휴업...
하지만 ‘전국 교사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집회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많은 학교에서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고 있어 ‘9·4 공교육 멈춤’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라며 당일 오후 4시 반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 명의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지난 달 서울 서이초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자발적 연가 사용 및 재량휴업일 지정 등을 통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교육부는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을 하자는 서명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학교의 재량휴업 논의에 대해서도...
접종 후 주말을 포함해 4일 이내 범위에서 재량 휴업하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접종 당일 대상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연기할 수도 있다.
접종 후 2일까지는 의사 진단서 없이 담임교사 확인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만 제출하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접종 3일 이후에는 의사 진단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