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액이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별로 산출된 세액에서 각각 150만원, 450만원, 2950만원, 7650만원이 공제되고 이미 낸 재산세도 제외된다.
이런 세율에도 불구하고 자금여력이 튼튼한 다주택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봉급생활자가 집을 한...
2018-01-02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