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여자친구의 지인 여성 중 A씨는 새벽 4시께 만취해 쓰러져 있던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김씨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의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