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숨진 고 김훈 육군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방부에 순직권고를 한 지 5년 만에 받아들여졌다.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軍) 의문사 사망자 39명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로 꼽히고 있는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허 일병의 부친이 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
31년 전 허원근 일병 사건,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후 재점화
허원근 일병은 1984년 4월 2일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날은 허원근 일병이 군 입대 후 첫 휴가를 가기 하루 전이었다. 당시 허 일병의 사인은 두부총상이었다. 유서는 없었으나 육군 헌병대는 허 일병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들은 허 일병이 대인살상용 무기 M-16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았다.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대법원은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원근
유가족과 국방부가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26년 동안 공방을 벌여온 故 허원근 일병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타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당시 군의 조사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허 일병의 아버지 영춘 씨 등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