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외항정기화물(컨테이너화물) 선화주기업을 인증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해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항부정기화물(LNG, 원유, 광물 등 벌크화물) 선화주 기업으로 인증 대상이 확장됐다.
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를 대량 수입하는 화주로 △선화주 동반성장 노력 △해운산업 기여도 △장기계약 운임 조건 개선 등 13개...
또한, 현재 해운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량화물 기준에 암모니아, 에탄올 등 친환경 대체 연료를 포함하는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도 건의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2자 물류업체의 해운업 진출은 물류비 상승과 물류시장 질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물류 경쟁력 약화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
그린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다.
그러나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부식성이 강한...
한국해운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답합제재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과징금 등 처분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운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 행위였음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국제 물류 공급망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9일 고려해운·장금상선·SITC 등 국내외 선사 15곳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그동안 해운업계는 운임 담합이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해운업계에 동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사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 국장은 "해운법에 따른...
협력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찰 계약체결 노력 △해상운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이 담겼다.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당사와 해운업계의 오랜 동반관계에 기반을 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생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그동안 이들 선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번 공동행위가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23개 선사 행위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운업계는 이같은 공동행위가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사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내세우면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 대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중소 해운사는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까지 개입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해운업계는 국회를 찾아 공정위의 제재를...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해운사들은 해운법 29조에 따른 면책조항이라며 항변한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담합 행위를 규정할 때 충돌되는 ‘경쟁법’의 적용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와 해운업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도 여기다. 해운업계는 이번 운임 공동행위가 경쟁법인 해운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올해 7월 여당은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 해수부는 동조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가 현재 사건처리 중인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 운임 담합 사건에 제재(과징금 약 8000억 원)가 내려져도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조 위원장도 이에 동조하며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해운법 개정(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미적용)...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간은 압도적으로 화주들의 우위에 있었고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공정위와 상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했다면 담합이 되지 않을 방법을 전달해줬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됐던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시장...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운법은 1978년 신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조율되지 못한 채 유지됐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김 부회장은 "현재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라 정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임 인상 또는 회복과 같은 기본협의 사항은 화주와 합의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부속 협의는 화주와 합의 대상이 아니다”며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물론 해수부에 신고했다. 신고사항 달성을 위한 부속 협의는...
이에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로 인정 받으려면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