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운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같은 거 도입해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일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조두순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여러분 옆에 똬리 틀고 사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한 박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최대 논란은 성범죄자를 수용하는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