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이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이의 없이 모든 인정한다”라고 대답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
동거녀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유기 장소를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파주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기영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동거녀 최 씨는 2020년 혼자의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하지만 집은 2021년 이기영을 만나면서 한순간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다. 해당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범행 전 ‘먹으면 죽는 농약’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동거녀의 시신 수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색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7일 채널A는 전날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진행된 이기영의 시신 유기 현장 검증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이기영이 동거녀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곳이다.
해당 영상에서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택시 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가 ‘진단 불가’로 결론 났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의 집에서 발견된 4개의 DNA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마지막 1인의 주인이 밝혀졌다.
5일 경찰에 이기영의 파주 집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5~6명의 DNA가 나왔는데 확인 결과 이기영 모친, 모친의 지인, 1주일간 동거한 여자친구의 DNA였다. 나머지 1명의 DNA는 이기영의 집을 방문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마지막 선물”이라며 시신 유기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조사 과정에서 “동거녀 시신은 강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강가에 묻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이기영(31)의 집에서 발견된 개 한 마리와 고양이 세 마리의 입양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인자 이기영이 데리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 관련’이란 제하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케어는 “파주에서 택시기사와 전 여자 친구 등 2명을 살해한 살인자 이기영이 살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당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월 7~8일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된 이기영(31ㆍ사진)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한 전 여자친구의 유가족과 연락이 닿았다.
경찰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도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수색 작업 성과가 없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를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집에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또 발견됐다.
28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집에서 오래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발견, 또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핏자국에 대해 전 여자친구의 혈흔이라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가능성을 완강히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찰이 검토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A 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
3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긴 사건에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하는 모습을 담은 CCTV가 공개됐다.
27일 채널A는 이모(32) 씨 차량과 택시기사 A(60) 씨 차량 접촉사고 상황이 담긴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삼거리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큰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