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후보를 차기 대통령감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현재 불가능하다. 1985년생으로 36세인 이 후보는 '40세 이상'이라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문재인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미래통합당이 8일 개최에 합의했던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자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통합
청와대는 24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유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는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 국민투표법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지 60일 되는 날로, 이후 재표결은 불가능해 정부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앞서 개헌안 표결 불참을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재의가 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되자 예정됐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본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법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이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데 대해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안이 투표불성립된 후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불성립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 “국회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는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처리 불발 직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전체 의원(2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