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장금정(하동 새미골요 도예가) 씨 별세, 정성원(온페이스 전 부사장)·주영 씨 모친상, 전기영 씨 시모상, 김해린·정새미·정새은 씨 조모상 = 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02-3010-2000
▲이명운 씨 별세, 김정희 씨 남편상, 이원미(아프리카TV 홍보이사)·원일(㈜원일사 대표) 씨 부친상 = 8일, 고대안암병